7일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 열려최종상 경무관 "논의 결과 토대로 수사 준칙 개정 이뤄질 것"
  • ▲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 담당관(왼쪽)과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 담당관(왼쪽)과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협의체가 2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회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 담당관과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 단장 등 검·경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 정비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책임수사제는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책임수사제가 도입되면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이 확대된다.

    회의를 마친 후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 단장은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 취지에 맞는 수사 준칙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최 단장은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맞게 국정과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사실에 대해 "지금 보도된 것을 보면 (법무부가) 헌재의 심판 청구한 대상 법률은 현재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법률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이동으로 처음 자리한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 담당관도 회의에 앞서 "검설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경협의체는 매주 목요일마다 실무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