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유족측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 안내"순직공무원·순직군경·재해사망공무원 중 결정 예정"
  •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정상윤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정상윤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았다.

    6일 보훈처 등에 따르면 보훈처는 5일 유족 측에 전화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신청 날짜로부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순직이 결정된 후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바탕으로 유공자 심사가 이뤄진다며, 국가유공자인 순직 공무원·위험직무까지 인정된 순직군경·재해사망 공무원 중 한 가지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씨 유족 측은 보훈처에 내일(7일)이나 모레(8일)쯤 국가유공자 신청서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씨 유족 측은 5일 서해어업관리단과 협의해 위험 직무 부문으로 순직 처리 서류를 제출했다.  

    이씨는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으로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총격에 의해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5월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1년 9개월만에 기존 발표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