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당규 개정해야" VS. 박지현 "개정 필요 없어"우상호 "비대위서 논의"… 김남국 "떼쓰는 정치 그만하라"
  •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뉴데일리 DB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뉴데일리 DB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권리당원 자격이 없는 당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허위 뉴스"라고 반박했다.

    박지현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돼"

    박 전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당원 가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제가 아직 6개월이 안 됐다"며 "출마 당락은 우리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당규 '제4호 제10조 피선거권'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해야 권리당원의 자격을 갖추는데,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월에 입당했기 때문에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은 당규 '제4호 제11조'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 당헌·당규 개정 없이 출마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위원장은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비대위에서 논의할 생각"… 김남국 "자의식 과잉"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박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당헌·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어서 이 문제는 비대위원들 사이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그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한번 논의할 생각"이라면서도 "(권리당원 입당 기준을) 6개월을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당헌·당규상 출마 요건은 갖춘 줄 알았다"며 "그런데 당 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것을 방송에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지나친 자의식 과잉과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발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좀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정치와 자리만 탐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