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정상화'의 시작""文정권 출범 후 공영방송에 각종 '보복기구' 쏟아져""사내 공포분위기 조성‥ 견해 다른 이들에 보복인사"
  • 문재인 정권 당시 KBS·MBC·연합뉴스·YTN 등 4대 공영방송에서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자사 직원들을 조사해 인사상 불이익을 유도한 각종 진상조사위원회를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비평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지난 29일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정상화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주요 공영미디어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blacklist)' 매뉴얼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과 '인격침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공영미디어에서 자신들과 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파업 참여자와 불참자를 선과 악으로 나누고 한쪽 집단은 이익을, 다른 한쪽 집단은 불이익을 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우 충격적인 사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태서 기자의 'KBS 78人 블랙리스트' 의혹"

    미디어연대는 "KBS노동조합·KBS직원연대 공동성명에 따르면 박태서 전 KBS '일요진단' 앵커는 2017년 9월 21일 KBS 사내게시판에 제작거부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70여명의 이름을 하나 하나 거론하면서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글을 적었다"며 "그는 다른 성명서에서도 '언제까지 부역할 것이냐'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부역자'와 '범죄자'로 몰아세웠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여기에 이름이 적시된 부장급 이상 직원들 가운데 98%가 보직이 박탈됐고, 팀장급까지 포함할 경우 92%가 박탈됐다는 점"이라고 짚은 미디어연대는 "따라서 이 명단은 불이익을 경고하는 '블랙리스트'라는 비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연대는 "MBC의 경우 2017년 말 MBC 경영권을 장악한 최승호 사장이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보도국 밖으로 내친 '보복성 인사'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미디어연대는 "MBC노동조합에 따르면 최승호 사장은 부임 직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주도 파업에 불참하고 묵묵히 일을 하던 기자들에게 모두 보도국 밖으로 나가라고 '소개령'을 내렸다"며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은 5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방송에서 배제된 채 조연출, 작가, 뉴스 자료정리 등 한직으로 내몰려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미디어연대는 "YTN은 정찬형 전 사장 취임 직후인 2018년, 본부장과 실·국장, 부팀장 등 22명의 보직자들이 인사상 보복을 당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YTN방송노동조합에 따르면 가장이라는 무게와 노후 준비 등으로 대다수 선배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고통을 감내했다"며 "그러던 중 일부 선배들은 지금도 고혈압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는 지옥으로 변해버린 YTN을 '군함도' 탈출하듯 떠났다"고 소개했다.

    "MBC, '파업불참 기자' 88명에 보복성 인사 조치"

    "공영미디어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은 이러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미디어연대는 "전술한 블랙리스트와 함께 문재인 정권이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사실상의 '보복기구' 전체가 법의 재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연대는 문 정권 출범 후 공영방송사 내에 세워진 각종 조사기구의 불법행위 사례들을 거론했다.

    먼저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KBS진미위)의 경우 KBS에서 '계엄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직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되짚은 미디어연대는 "진미위는 사실상 언론인 탄압과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기구였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KBS진미위 징계건의를 통해 전 정권 시절의 보직간부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미디어연대는 "KBS진미위와 관련해 KBS공영노동조합이 양승동 KBS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양 사장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감행했던 KBS진미위 운영규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이 확인됐으므로 불법기구인 KBS진미위에 의한 모든 징계는 원천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연대는 "KBS진미위 출범 즈음에 'MBC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혁신위원회', 'YTN 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 등 공영미디어에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진상조사위원회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 기구들이 진행한 각종 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상당수 드러났기 때문에 이 기구들에 의해 조사와 징계를 받은 인사들도 당연히 재조명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정권 때 기승부린 '보복위원회'‥ 불법성 조사해야"

    미디어연대는 "노동법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공직자의 경우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하는 중요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영미디어에서 블랙리스트로 집단 불이익을 준 행위는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공영미디어인들의 대한 정치탄압은 결국 많은 불공정방송 사례가 말해주듯이 공영미디어를 비정상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 방송사에 몸담고 있는 자유 언론인들이 '공영미디어 블랙리스트'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감사 및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한 미디어연대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가려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