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화도에서 마스크 2만장, 진통제 8만 정, 비타민C 3만 정 풍선에 달아 살포박상학 "北주민들 코로나로 수천 명 사망…김정은, 코로나 지원 수용하라" 촉구
  •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8일 인천 강화도 모처에서 의약품을 매단 대형 풍선을 들어보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8일 인천 강화도 모처에서 의약품을 매단 대형 풍선을 들어보이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두 번째 ‘대북 의약품 살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상학 대표는 북한 김정은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지원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상학 “28일 2차 대북 의약품 살포 실시”

    박상학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9일 인천 강화도에서 2차로 ‘대북 의약품 살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의 첫 번째 ‘대북 의약품 살포’는 지난 6월 5일이었다.

    박 대표는 “이번에는 마스크 2만장, 진통·해열제 ‘페인릴리프’ 8만정, 비타민C 3만정을 대형 풍선 20개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에는 특히 미국 교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성으로 ‘페인릴리프(타이레놀과 성분이 같은 진통·해열제) 같은 약품을 북한에 많이 살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상학 대표는 “현재도 북한에서는 매일 수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하루 수천 명이나 사망하고 있지만 치료약은 구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도우려 통일부를 통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나 김정은은 지금까지 통지문 받는 것마저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대표는 이어 “때문에 우리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코로나에 걸려도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비참한 북녘의 부모·형제·자매들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잠시 중단하고 대북 의약품 살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서도 바뀌지 않는 경찰의 ‘대북전단’ 수사

    한편 경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김정은 하명법’이라는 별칭의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더 팩트’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최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에 대한 내사를 수사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지난 6월 5일 박상학 대표 측이 진통해열제와 비타민C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북한에 살포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을 향해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해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