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검, 심의위 열어 결정"형 집행으로 건강 해칠 염려 있어"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검찰이 경기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석방된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했다.

    수원지검은 회의 후 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형 집행을 3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한 사실을 밝히며 "'신청인(이명박)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며 그 사유로 당뇨 등 지병을 들었다. 수감 중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만큼 건강 회복을 위해서라도 형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경우 형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가 신청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2 제1항에 따라 신청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관할 지방검찰청이 심의위를 구성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의위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의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2021년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고, 지난 1월부터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