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8월 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 의무적 등록 및 변경신고 해야
  • ▲ 서울시 동물등록 집중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이미지. ⓒ서울시 제공
    ▲ 서울시 동물등록 집중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이미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7~8월 2달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의무를 어길 땐 최대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주의 법적 의무"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법적 의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변경된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올해는 선착순 2만 마리 지원한다. 참여 동물병원은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