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오세정 총장 직권 조사위 개최, 조사 결과 길게는 1년까지 걸려책임저자 윤성로 교수 "제1저자 단독행동" 해명교육계, 연구비 환수조치 및 불법행위 파악시 수사 의뢰도 이뤄질 듯
  • ▲ 서울대학교 입학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에서 한 입학생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대학교 입학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된 지난 3월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정문에서 한 입학생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 윤성로 교수 연구팀의 논문 표절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진 징계를 넘어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까지 예상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구비 횡령과 같은 명백한 불법 사안이 나올 경우 사법처리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대는 27일 오세정 총장 직권으로 윤 교수 연구팀 논문에 관한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는 연구윤리의 경우 주관기관, 즉 서울대에서 검증하고 부정 여부가 나오면 연구재단에 알리는 등의 절차에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연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뤄진 탓에 연구비 환수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조사위는 우선 해당 논문의 작성 경위와 표절 정도, 그리고 제1저자와 교신저자 등의 역할을 포함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학문적으로 심도 있는 내용의 논문인 탓에 연구적합성과 표절의 수위와 경로, 그리고 내용 등에 관한 분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논문 표절 조사는 주관기관이 직권조사한다 해도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며 "물론 연구비 횡령과 같은 명백한 불법이 파악될 때는 사법처리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윤 교수팀의 논문은 지난 19∼24일 미국에서 열린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서 우수발표논문으로 선정됐다. 이어 서울대 대학원 인공지능(AI) 전공 박사과정 제1저자 김모 씨는 23일 학술대회에서 공식 발표까지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논문이 국내외 논문 10편가량을 짜깁기했다는 것이다. 

    논문의 책임저자인 윤 교수는 "표절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논문을 투고할 당시에는 이를 알지 못했고, 제1저자의 단독행동이라고 해명했다. 제1저자인 김모 씨는 표절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해당 논문 공동저자는 모두 4명인데 이 가운데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자녀도 포함돼 정치적 공방으로도 확산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예산이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