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현재 의무병, 모든 의료행위 불법규정지정 교육 받으면 의무병만 전시나 비상사태 때 응급처치 일부 허용…“현실 인식에 맞춰 법 개정”
  • ▲ 2018년 11월 케냐에서 실시한 미영 합동훈련 중 미육군 제82공수사단 508연대 소속 전투의무병이 부상당한 영국군은 혼자 후송하는 모습. ⓒ미육군 제공.
    ▲ 2018년 11월 케냐에서 실시한 미영 합동훈련 중 미육군 제82공수사단 508연대 소속 전투의무병이 부상당한 영국군은 혼자 후송하는 모습. ⓒ미육군 제공.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교육을 받은 군 의무병은 전시나 비상사태 때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군은 10여 년 전부터 의무병이 주사를 놓거나 간단한 봉합수술을 하는 것은 물론 환자 활력징후 확인, 약 조제와 같은 모든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해 왔다.

    국방부 “전시나 비상사태에 한해 군 의무병 의료행위 일부 허용”

    국방부는 전시와 비상사태 때 의무병의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여기에 맞춰 국방장관이 지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군인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또는 작전 수행 중에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30대 이상 남성들 대부분은 현재 군에서 의무병이 그 어떤 의료행위도 못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일부 의료인의 주장에 따라 지난 7년 동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은 주사를 놓거나 약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처치조차 할 수 없었다.

    장관 지정 교육 이수하면 유사시에만 응급처치 가능…주사, 봉합 등은 불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려면 ▲국군의무학교 응급처치 교육 ▲각 군별 응급처치 교육 ▲기타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유사시 허용한 응급처치는 ▲환자 활력징후(바이탈 사인) 확인 ▲대량출혈 시 지혈 ▲기도확보 및 유지, 호흡 관리 ▲화상·골절·열상 등의 응급처치 ▲저체온증 예방 ▲환자 운반 등으로 제한했다.

    수액 정맥주사, 근육주사, 간단한 봉합수술, 약 조제 등은 전쟁이 터졌거나 비상사태가 생겼다고 해도 의무병은 여전히 할 수 없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의무병도 당연히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범위와 규정을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대 초반 이전 군 복무자들 기억하는 의무병, 예전에 사라져

    2010년대 초반까지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의무병이 수액 정맥주사를 놓고 간단한 봉합수술이나 약을 조제해서 주는 모습을 경험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무병에게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런 모습은 이제 사라졌다.

    2015년 6월 논란이 된 ‘의무병 의료행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8년 7월 완전히 제도적으로 불법이 됐고, 이때부터는 의료자격증을 가진 전문의무병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의무병은 현재 전체 의무병의 10%도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