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사회 격리 필요"유족 측 항소 예정… "마음이 찢어진다"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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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202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는 피해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씨의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으며,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범행수법 역시 잔혹하기 그지없다"며 "남은 가족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사회로부터의 영구한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특히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A씨 모친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석준이 보복살인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다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서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1심 선고 후 유가족들은 "마음이 찢어지고 무겁다"며 "이 나라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가족 측은 이석준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A씨를 방에 감금하고 다음날 "대구에 가서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날 텐데 연인처럼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약 25시간 동안 A씨를 끌고 다녔다.A씨는 친구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에게 '감금 사실을 전해 달라'고 요청했고, A씨의 아버지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앙심을 품은 이씨는 A씨와 그의 가족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집 주소를 파악했다.이씨는 범행 당일 피해가족 집 앞을 서성이다 피해여성이 외출하는 것을 보고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했고, 집에 머무르던 A씨의 어머니와 초등학생인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때문에 A씨의 어머니는 숨지고 남동생은 크게 다쳤다.한편 이날 오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에게 피해여성의 집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업자 윤모(38)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 반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윤씨를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21일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