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농지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물러나야 할 이유가 차고 넘쳐"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MBC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과 함께 편파방송 등 공영방송 내 불법행위를 방관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과 형제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4백여 평 농지에 불법으로 농막을 2층 규모로 세우고 파쇄석으로 진입로를 조성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서 한 위원장의 농지에 있는 2층 건물과 바비큐 그릴 등을 '다락'이라고 표현한 것을 건축법과 농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엄격하게 건축법과 농지법을 해석할 경우 다락은 천장과 지붕 사이의 틈새를 활용해 만든 공간이라 난방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허리를 펴고 걸어 다닐 수 없어야 한다"면서 "한상혁 위원장의 땅에 들어선 농막은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야간취침이 금지되어 있는 농막에 난방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농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임기 내내 MBC 보도국 내 '파업불참 기자 블랙리스트'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했다며 "편파방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방조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좌파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민변'의 좌장 역할을 맡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추천으로 방문진 이사까지 지냈고 좌파 언론단체인 민언련에서 활동했다"면서 "방송 중립과 공정성을 실천해야 할 방송통신 담당 장관으로서는 너무도 편향적인 활동을 펼쳐온 한상혁 위원장은 비단 농지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물러나야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위원장은 농지법 위반과 공영방송내 불법행위를 방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MBC노동조합 성명 전문.

    [MBC노조성명] 한상혁 농지법 위반 의혹 책임지고 사퇴하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형제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4백여평 농지에 불법으로 농막을 2층 규모로 세우고 파쇄석으로 진입로를 조성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고발보도가 있었다.

    조선닷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농지에 농사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진입로에 일정한 크기의 자갈이 깔려있어 차량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농막에 금지되는 덱(Deck)이 바닥에 깔려있어 '덱'과 '진입로' 설치, '잡석을 이용한 토지 포장' 등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의혹이 드러났다.

    해당 농지에는 목재 덱 위에 세워진 남색 2층 건물이 있고 테라스와 커다란 바비큐 그릴이 보이는데 창문까지 달린 2층 공간에 대해 '다락'이라는 설명이 기사에 등장하지만 엄격하게 건축법과 농지법을 해석할 경우 다락은 천장과 지붕 사이의 틈새를 활용해 만든 공간이라 난방이 들어가거나 사람이 허리를 펴고 걸어 다닐 수 없어야 하므로 한상혁 위원장의 땅에 들어선 농막은 농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더욱이 농막은 야간취침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들어가 있다면 그 자체로도 농지법 위반이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 농지에 대해 동생들과 공동소유를 하면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 농지가 농사에 사용되지 않고 별장처럼 사용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임기 내내 이뤄진 MBC 보도국 내의 '파업불참 기자 블랙리스트' 불법행위에 대해 눈감고 어떠한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아 편파방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방조한 장본인이다.

    오랜기간 좌파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민변'의 좌장 역할을 맡아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추천으로 방문진 이사까지 지냈고 좌파 언론단체인 민언련에서 활동하였다. 방송중립과 공정성을 실천해야할 방송통신 담당 장관으로서는 너무도 편향적인 활동을 펼쳐온 한상혁 위원장은 비단 농지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물러나야할 이유가 차고넘친다.

    한상혁 위원장은 농지법 위반과 공영방송내 불법행위를 방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2022.6.15.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