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대표, 뉴데리와의 통화에서 "법 앞에 평등을 훼손하는 처분" 16일 한 장관 추가 고발 의사 밝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과거 '채널A사건' 당시 압수수색 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한 장관 행동이 정당한 권리행사였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장관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공수처의 불기소결정서를 공개했다. 사세행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는 면죄부 주기처"라고 비판하면서 "한 장관 자녀의 '봉사활동 기록 조작' 의혹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압수자이자 형사상 자기에게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피의자(한 장관)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압수수색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 장관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의 물리적 마찰을 유발했다거나 압수수색 대상 증거물을 인멸하려고 시도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어 "오히려 상대방인 정 연구위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독직폭행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 장관이 정 연구위원의 권리행사나 공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비롯한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세행은 한 장관이 당시 변호인 미입회를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고, 정 위원과 물리적 마찰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월18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압수수색 진행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반 국민이라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사항이고, 한동훈 장관은 반대인 경우가 됐다"며 "법 앞에 평등을 훼손하는 처분, 공수처는 면죄부 주기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공수처의 불기소결정에 재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재고발 할 수 있지만 당분간 그럴 계획 없다"면서도 "한 장관 고발한 게 현재 3건 있고, 한동훈 자녀의 '봉사활동 기록 조작' 의혹을 16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