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이달 중으로 '협의이혼' 마무리"
  • ▲ 가수 김건모(좌)와 피아니스트 장지연. ⓒSBS '미운우리새끼' 방송화면 캡처
    ▲ 가수 김건모(좌)와 피아니스트 장지연. ⓒSBS '미운우리새끼' 방송화면 캡처
    3년 전 열세 살의 나이 차를 딛고 가정을 이뤄 화제를 모았던 가수 김건모(55), 피아니스트 장지연(42) 부부가 최근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측근은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두 사람이 원만하게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두 사람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김건모의 '성추문'을 폭로한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는 게 측근의 전언이다.

    2019년 5월 말 한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그해 10월 말 언론을 통해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사실을 알렸다.

    교제 사실을 발표하기에 앞서 그해 '혼인신고'까지 한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30일 혼례를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돌연 결혼식 날짜를 5월로 연기해 의문을 자아냈다.

    이후 2019년 12월 가세연이 "김건모가 2016년 유흥주점 접대원을 성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두 사람은 예기치 않은 큰 시련을 겪게 됐다.

    당시 김건모는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으나, 가세연을 통해 제2, 제3의 폭로자가 계속 등장하면서 대중으로부터 따가운 지탄을 받기에 이르렀다.

    결국 김건모 부부는 모든 공식 활동을 접고 칩거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정자동 신혼집에서 함께 살며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들 사이에 불거진 갈등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별거에 들어간 두 사람은 양가 모두의 의견을 모아 갈라서기로 결심하고, 최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로 몰려 2년가량 검·경 수사를 받은 김건모는 지난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당초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강간 등의 혐의)으로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