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출근길 브리핑서… 민주당 '정부 시행령 통제법' 위헌성 강조"시행령 문제는 헌법상 방식·절차 따라야"… 거부권 행사할 듯2015년에도 '시행령 통제법' 추진… 박근혜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당시 법안 주도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엔 "배신의 정치" 비판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상윤 기자(사진=대통령실 국민소통관)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상윤 기자(사진=대통령실 국민소통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출근길에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령 등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한 수정 요청권을 국회에 두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해당 법안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부령(규칙)이 법률에 불합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넘어 '정부완박'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비판했다.

    "행정부의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주장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민주당이야말로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망한 기립표결과 날치기를 반복했고, 바로 이것이 국회 프리패스의 전형"이라고 비난한 권 원내대료는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을 반박하는 코미디는 '조만대장경'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비슷한 법안의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정부 시절 유승민 전 의원 주도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시도했다 무산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2015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과 교섭해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유 전 의원의 행위를 "배신의 정치"라고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유 전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