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가는 자본과 결탁해서는 안 돼" "로톡 같은 사설 플랫폼의 시장 장악 이후 행보 우려스러워"'아전인수'식 궤변이라는 비판도 제기돼헌재 판결 둘러싸고 해석 '난무'
  • ▲ 31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종엽 협회장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판결 과 관련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서영준 기자
    ▲ 31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이종엽 협회장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판결 과 관련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서영준 기자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지만, 변협은 "광고 규정의 95%가 합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석하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28명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로톡' 측은 "변협이 헌재 결정마저 무시한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고, 변협은 "법률가는 자본과 결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해 일각에서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1일 오전 대한변협회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지난 2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이종엽 변협 회장은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인 12개 조항 중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다"며 "위헌 결정이 난 부분 역시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변협 구성원인 변호사 등은 (변협이 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한 이 회장은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관련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국내 최대 판례 및 법률정보 서비스인 '로앤비'가 과거 국내 법률가들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음에도 지금은 해외 다국적 미디어기업의 손에 넘어가 더이상 국내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로톡과 같은 100% 사설 법률 플랫폼의 시장 장악 이후 예측되는 행보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수 변협 부협회장 역시 "플랫폼이 들어온 시장에서 대부분의 플랫폼 구성 사업자들은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업체가 시장에 대한 독점력을 가지는 것인데, 변호사가 플랫폼업체를 지배하는 자본가를 소송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러한 변협의 주장에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은 "헌재 결정은 누가 봐도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미 검찰이 로톡은 특정 변호사에게 특정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변협 집행부의 설명은 '아전인수'식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로톡과 변협의 대치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도 불편을 드러냈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선모(29) 씨는 "결국 세력다툼 끝에 피해 받을 쪽은 시민"이라고 말했다. 

    선씨는 "변협이 (로톡보다) 더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로톡도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광고비에 따라 차별적으로 화면에 배치하고 있다"며 "생활과 밀접해야 할 법률 서비스조차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로톡은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해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이들의 경력과 전문 분야를 인터넷에 소개해왔다. 전화·방문 상담료와 수임료는 물론 소비자들의 후기와 평점도 제공하며 편리하게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강점 덕분에 큰 인기를 끌어 한때 회원으로 등록한 변호사가 40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로톡을 '불법 브로커 서비스'로 규정하고 지난해 5월에는 징계 규정을 바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로톡을 무혐의 처분했고, 법무부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헌번재판소는 '대한변협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에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단체'에 돈을 주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