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6월 출범 유력여권, 한동훈 법무부 '권력 비대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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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새 정부의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할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야당의 날 선 비난에도 출범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안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개정안에 따라 과거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은 사라지고, 대신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된다.다만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력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자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 등을 채택해 검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또 부처 내에 '차이니스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두고 사무실 역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둔다는 방침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상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닌데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이란 꼼수로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입법부의 권한이 침해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받겠다고 예고한 상태다.한편 인사정보관리단은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7일 출범할 예정이다.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를, 2담당관실은 경제분야 정보를 수집·관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