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갱신 거부… 계약 없이 임대료는 받아가""조합장을 하면서 공사에 쓴소리 했다고 찍어내려는 것" 주장
  • ▲ 장한성 장원홈쇼핑 회장이 11일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장 회장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장원홈쇼핑'과 '서한냉동'이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장한성 장원홈쇼핑 회장이 11일 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장 회장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장원홈쇼핑'과 '서한냉동'이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33년 전 서울올림픽을 훌륭히 치러내겠다는 관리공사의 정책에 따르기 위해 큰 손해를 감수했는데, '바른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관리공사가 우리를 몰아내려 해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장원홈쇼핑 장한성 회장의 주장이다. 

    11일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가진 장 회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부지 및 건물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해 줘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는데도 임대료를 공사 측에 2018년 4월까지 납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에 따르면, 장원홈쇼핑과 관리공사 간 임대차 계약은 2015년 이후 갱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사와 회사는 수년간 법정다툼을 벌였으며, 지난해 10월14일 대법원은 공사와 장원홈쇼핑 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럼에도 장 회장은 계약 미갱신의 이유가 마뜩찮다는 주장이다.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조합장이나 연합회 회장직 등을 맡으면서 여러 사안에 대해 공사와 공사노조에 직설적인 지적을 한 것이 밉보인 것이 이유일 것이라는 게 장 회장의 추측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장원홈쇼핑은 어떤 업체인가?
    "1985년 가락시장이 개장했는데, 그때 시장 안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커피와 음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시작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상권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사가 커피 행상 아주머니들을 이동판매원으로 공식 등록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공사와 아주머니들 간의 이해충돌을 조정했다. 이후 자판기는 모두 철수하고 (계약 미갱신 전까지) 매점 7곳 운영권을 공사로부터 허가받아 운영해왔다. 직원은 200여 명 정도다."

    -공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데.
    "공사는 가락시장 일반 점포 임대료보다 훨씬 비싼 2000만원을 매월 시설사용료로 징수해갔다. 또 정부 시책 차원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캐리어 보관시설이나 휴게실 같은 시설은 공사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 시설비와 임대료까지 계속 청구했다. 비싼 임대료를 납부하고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후미진 곳에 배치하고, 무허가로 장사하는 이들은 도로변에서 영업하게 놔두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이유나 근거가 있을 텐데?
    "2014년 계약서에 공사가 갑자기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이 송달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주거래은행이던 A은행이 대출원금을 상환하라고 통보했는데, 그때까지 대출이자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 요구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튼 은행 입장은 담보 물권 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원금을 갚으라는 얘기였다. 원금을 갚지 않자 은행이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가 패소해, 공사에 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채무자 전부명령 및 압류명령이 떨어졌다. 그것을 이유로 공사가 계약 갱신을 수년째 거부하고 있다. 임대료는 2015년 이후로도 2018년까지 계속 납부했다. 30년 넘게 공사와 일하다 보니, 자연히 공사 관계자들을 많이 안다. 상당수 퇴직했지만 그분들조차 회사 방침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보증금 압류가 한 번 들어왔다고 30년 넘은 관계를 바로 청산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본지는 이와 관련해 공사 측의 견해를 물었다. 공사 측은 그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것은 '압류추심이 송달될 경우 보증금의 기능 상실을 우려했다'는 주장이다. 또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의 계약서 조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대법원이 양자 간 임대차 계약이 부존재한다고 판결한 시점은 2021년 10월14일이다.)

    -그렇다면 공사의 태도 변화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누구도 이유를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짐작 가는 것은 있다. 오랜 세월 여기서 영업하다 보니 중도매인조합장이나 연합회장 같은 것을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공사와 공사노조에 쓴소리를 종종 했다. 그래서 밉보인 것이다." 
  •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공사는 판결문만 들이댄다. 외부 기관에 하소연하고 있는데, 3월5일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넣었다. 서울시청에도 진정을 넣었는데 3월15일 민원을 공사 감사실로 되돌려보내더니 아무 조사도 않더라. 의회에서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태성 시의원(송파구)과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달 현장조사를 다녀갔다." 

    -조사 결과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방선거 끝나고 결론을 낸다고 들었다. 또 장원홈쇼핑 자매회사인 '서한냉동'도 공사와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해 1심을 진행 중인데 최선을 다해 응할 생각이다."

    (뉴데일리는 장 회장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받았다. 본지는 공사 측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해명 기사를 곧 낼 예정이다.)
  • ▲ 장원홈쇼핑 자매회사인 서한냉동이 입주해 있는 가락시장 내 건물 내 사무실. 본지가 사무실을 확인해본 결과 습기로 인해 생긴 곰팡이 때문에  일상업무를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데도 이처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장원홈쇼핑 측 주장이다. ⓒ장원홈쇼핑 제공
    ▲ 장원홈쇼핑 자매회사인 서한냉동이 입주해 있는 가락시장 내 건물 내 사무실. 본지가 사무실을 확인해본 결과 습기로 인해 생긴 곰팡이 때문에 일상업무를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데도 이처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장원홈쇼핑 측 주장이다. ⓒ장원홈쇼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