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된 형사사법체계 무너져…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논평은 결사적이지만… 뚜렷한 대응책 없어, 의총 일정조차 못 잡아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소속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고 논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는 통상 오후 2시에 개최되던 임시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되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검수완박을 완성했다"며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국의 트렌드가 아님은 물론, 오히려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하게 될 것은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고 전제한 박 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 대응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3일 현재 의원총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이들 법안은 4개월 이후 시행되며, 검찰의 수사권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