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오늘 1차 공판기일 진행김형준 "검수완박 이슈로 삼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기소돼"다음 재판은 6월8일…증거조사 실시할 예정
  •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강민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정치적 의도에서 공수처 수사가 이뤄졌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형준 "무혐의 결론 난 진실 확인하는 증거조사… 기소했다니 믿기지 않아"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각각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2) 변호사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진술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님들이 아시겠지만, 무혐의의 진실을 확인하는 증거조사가 됐음에도 오히려 그 부분을 기소했다는 것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 변호사 역시 "당시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가혹한 수사를 했는데도 김씨가 뇌물을 줬다고 한 것들이 다 무죄가 났다"며 "이 사건이 정말 죄가 되는 것이었다면 기소하던 검찰이 가만히 안 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당시 강도 높은 수사로 무혐의 받아"…억울함 토로한 김형준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대선 직후인 3월11일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러한 고발 및 수사·기소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지금은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이슈로 삼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2016년 9월께 대검 감찰팀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조금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부분은 기소했고, 그럼에도 금전 수수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돼 확정됐다"며 이미 무혐의가 났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술자리에 없던 사람 진술… 어떻게 범죄사실 입증하나"

    이들은 공수처 수사에서 박 변호사가 결제한 카드 내역 외에 뇌물 수수 및 공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제 카드 내역에 술값이 있으니 김 전 부장검사에게 준 뇌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 외에는 (공수처 측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제기한 사람(스폰서 김씨) 자체가 그 술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진술과 카드 내역만 가지고 어떻게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나"라고 항변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도 "2016년 3월과 4월께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맞지만, 함께 마신 술값이 얼마인지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외부로 파견돼서 근무할 당시의 일이라 (직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1093만5000원 상당의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박 변호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는데, 당시 김 전 부장검사가 소속돼 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된 이후 2017년 4월 혐의없음 처분이 났다.

    한편,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6월8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재판에서는 기존에 제출된 증거에 관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