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진석 국회부의장 예방… 전날엔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 만나변협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바꾸는 일… 국민적 합의가 우선"
  • ▲ 이종엽(오른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김상희(왼쪽) 국회부의장이 지난 13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 이종엽(오른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김상희(왼쪽) 국회부의장이 지난 13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에 따라 연일 국회를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

    변협은 14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만나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방문 요청을 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 보호 및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과 김영훈 부회장 등은 지난 13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변협의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

    "경제사건 등에서 수사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변협은 "검수완박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형사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를 찾아) 설명했다"고 밝혔다.

    "명분도 없고 국민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검수완박"

    변협은 지난 12일에도 공동성명을 통해 검수완박에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외면한 극단적 검수완박을 반대한다"고 밝힌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 범죄만을 수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기대와 달리 수사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온 검찰을 일체의 범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수사 빈틈' '경찰의 비대화' 등 우려에도 이를 윤석열정부 출범 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의당과 연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