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받으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이재명, 지난해 친형 강제입원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사건에서 무죄남욱, 2019년 대장동 금품 로비 연루 사건에서 무죄형사보상금 청구해… 이재명 2003만원, 남욱 3950만원 수령
  • ▲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8일 경기 광명에서 막바지 유세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8일 경기 광명에서 막바지 유세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핵심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과거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에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재개발로 5503억원 벌었다" 발언으로 기소된 이재명… 무죄 판결 받아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8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상임고문에게 200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금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에 따른 위로금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친형 강제입원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상임고문은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성남시의 대장동 일대 재개발로 5503억원을 벌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욱도… 형사보상금 3950원 받아

    남 변호사도 형사보상금을 챙겼다. 과거 대장동 금품 로비 연루 의혹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로부터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 건너간 8억3000만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대장동 개발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5억3000만원은 돌려줬고 3억원은 법률 자문비라고 주장한 남 변호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수원지법은 2019년 2월 남 변호사에게 형사보상금 39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오는 5월2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