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 직위해제… 2년간 강의 않고 6600만원 급여 받아가서울대 "사법부 판단 후 조치"… 교원보수규정엔 '직위해제 3개월 후 급여 30% 지급'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민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로도 2년간 66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허위작성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미루면서 교수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징계 처리 계획을 묻는 서면질의에 "당사자인 조 교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확인된 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대 "검찰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징계 한계"

    서울대 측은 "학내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조사·수사기록이 필요한데,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조사·수사기록 등이 보완되어 추가 통보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1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위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그러나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된 이후 지난 1월까지 2년간 급여 6628만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평균 276만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조 전 장관이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2학기(9~12월)에 불과하다.

    조국, 최근 5년간 2016년 2학기만 강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급여를 지급한 근거로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교원보수규정을 들었다. 결국 서울대 측이 조 전 장관을 대상으로 징계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교원보수규정을 근거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조 전 장관을 포함해 직위해제 교원 19명에게 지급한 급여는 9억21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상고심에서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확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가 확인서를 허위작성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