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軍 인사명령 없이 2014년 7월~9월 국군수도병원 입원국군의무사령부, 2015년 1월 성남시에 용도변경 요청… 11월 '허가'박수영 "공권력 이용한 명백한 불법탈영입원… 이재명,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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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군 복무 시절 인사명령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씨 입·퇴원 후 성남시가 국군수도병원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가해준 것으로 파악됐다.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용도지역 변경 허가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군과 성남시에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2015년 1월16일 성남시에 "국군의무사령부의 부족한 시설부지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한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당시 의무사령부는 국군수도병원 부지 내 국군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응급환자지원센터를 확장할 계획이었다. 의무사령부 부지는 보건녹지지역이어서 3층 초과 신·증축이 제한됐다. 국군외상센터를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성남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했던 성남시는 2015년 11월 국군의무사령부 부지(38만㎡·약 11만 평)의 용도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성남시는 그 이유로 "국군수도통합병원 내 응급센터 건립에 필요한 층수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설명했다.국군외상센터는 성남시 용도변경 후 2017년 공사에 착수해 2020년 4층 규모로 완공됐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국민들 상상도 못할 아빠찬스"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의 장남 이씨가 국군수도병원에서 입·퇴원한 이듬해인 2015년에 성남시가 국군의무사령부의 부지 용도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 특혜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사실이라면 공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불법탈영입원"이라며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아빠찬스"라고 꼬집었다.이어 박 의원은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라"며 "이재명 후보도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라고 말했다.이씨는 군 복무 당시인 2014년 7월29일부터 9월18일까지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50일 넘게 입원했다. 그러나 군의 인사명령 없이 입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군 관계자는 이씨가 "정상 절차에 따라 국군수도 병원에 입원했다"면서도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해명했다.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견강부회도 유분수다.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뉴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이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후보 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아갔다"며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