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작년 12월 페이스북서 "수행비서 채용한 적 없다"법적 대응 시사했는데 삭제… 野 "허위사실 공표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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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현재 이 후보의 페이스북에서 삭제된 상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두 달 전 국민의힘이 제기한 '배우자 김혜경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과 관련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던 페이스북 글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 수행을 한 배모 씨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당을 법적 조치 하겠다는 포스팅을 한 바 있다"며 "현재 이 포스팅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 의원의 설명했다.이 후보는 지난해 12월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채용 관련 고발 내용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며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 후보가 당시 썼던 페이스북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이 후보의 블로그에는 같은 내용의 글이 남아 있다.하 의원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장 배우자에 대한 사적 수행을 금지한 관련 법령과 행안부 지침을 위반한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으며 김혜경 씨의 공식 일정에서도 수행과 의전을 최소화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포스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하 의원은 덧붙였다.하 의원은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증거인멸에 실패했다"며 "페이스북 포스팅은 삭제했지만 언론 기사와 이미지가 이미 박제돼 있고 이재명 후보 페이지에도 여전히 관련 게시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허위사실 공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