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현행 종부세법, 헌법에 위반되는 게 있다… 법률가로서 나설 뿐 누구의 편도 아냐"법무법인 로고스 "조세평등 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조세법률주의 위배"… 소송인단 모집
  • ▲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뉴데일리DB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퇴임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20일 법무법인 로고스에 따르면, 이정미 전 재판관은 로고스가 모집 중인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리인단에는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 때 주심재판관이었던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도 포함됐다. 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호 로고스 대표변호사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김건수 변호사 등도 참여한다.

    이정미 "현행 종부세 잘못된 것 사실… 정치적 의미는 없다"

    이와 관련, 이 전 재판관은 이날 조선닷컴과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론 낼 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법률가가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으냐"며 "현행 종부세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고 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강조했다.

    로고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위헌소송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 중이다. 로고스는 △다주택자·법인에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부세까지 3중의 조세 부담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일시적 2주택’에 관한 규정이 없이 무조건 2주택으로 과세함으로 인한 조세평등 원칙, 재산권 침해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위배 등의 이유로 현행 종부세가 위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로고스 "종부세법, 헌법 위반… 조세정의 실현할 것"

    로고스는 또 "현재 시행되는 종부세법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 역임하던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