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대표 "일부 국가는 15%, 다른 나라는 더 높아질 수도"무역법 301·232조로 추가 관세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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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 관련 일러스트. 출처=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세율이 '전면 15%'에서 국가별·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모든 수입품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일부 국가만 10%에서 15%로 상향하고 특정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될 것"이라며 "그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괄 15% 글로벌 관세'와는 미묘하게 다른 설명이다.앞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 카드를 제시했다.이어 지난 20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튿날에는 이 관세의 세율이 15%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으며, 세율은 일단 10%가 적용됐다.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국가'는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대상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301조나 232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보다 높은 세율의 관세도 부과 가능하다.그리어 대표는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이미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며 "이는 아시아 여러 국가를 포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사가 끝나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산정해 추가 관세나 서비스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그는 관세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조항은 미국을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다.그리어 대표는 "매우 구체적인 차별 사례가 있을 경우 유용할 수 있다"면서도 "301조와 232조가 지속 가능한 관세 부과 수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