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으로 오지 말라' 지시… 아들, 여자친구 집에서 머물러격리기간 밖에서 계속 술자리, 엉터리 격리… 다행히 음성 판정서민에겐 그렇게 방역 강요하면서… 이재명 가족은 무시해도 되나김세의 가세연 대표 "이재명 장남,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 제기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 씨와 여자친구 K씨. ⓒ가로세로연구소 제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모 씨와 여자친구 K씨. ⓒ가로세로연구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장남 이OO(30) 씨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지난 5일 가세연 커뮤니티에 "이씨와 아주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씨가 PCR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도 하지 않고 부산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대표는 "지난해 이씨가 참석했던 한 술자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12월 3일 여자친구 K씨와 부산 여행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여행을 다녀온 이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에게 알리자, 이 후보가 '일단 집으로 오지 말라'고 지시해 이씨는 K씨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집에만 있지 않고, 계속 밖에서 술자리를 가지며 '엉터리 자가격리'를 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라고 김 대표는 전했다.

    이와 관련, 김대표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서울에 올라와 PCR 검사를 받고 다행히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이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을 인지한 지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은 이씨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김 대표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그토록 강요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이재명 후보 가족들은 무시해도 되는 특권이 있나 보다"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