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열람은 몰라도 복사는 안 된다" 반대했지만… 재판부 "USB 등사 허용"법조계 "공범인 피의자들끼리 내용 알게 되면, 말 맞출 가능성"… 크게 우려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 ⓒ뉴데일리 DB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 ⓒ뉴데일리 DB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원본을 복사(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김씨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낸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 등사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검찰 "열람은 허용, 복사는 안 돼" 주장… 재판부 "복사도 허용하라"

    재판부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이 담긴 USB를 복사할 수 있도록 등사를 허용하라고 검찰에 명령했다.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의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변호인 측의 열람·등사 허가 신청에 "녹취파일 자체의 복사도 필요할 것 같고 검찰이 협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계 "복사된 녹취록 외부 유출되면 말 맞출 가능성… 수사에 부담"

    검찰은 그러나 열람은 허용할 수 있지만, 복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녹음파일에 제3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현준 변호사는 "녹취록 내용을 공범인 피의자들끼리 서로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교도소에서도 공범을 분리해 관리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미리 내용을 알게 되면 말이나 증거를 맞출 염려가 있다. 수사에는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반대할 정도라면 수사를 함에 있어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으니 이렇게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0일 첫 공판기일… 4인방 모두 법정 출석할 듯

    한편, 유 전 본부장 등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 1~7호에 651억원 상당의 개발이익과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4인방(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이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