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대협 "3일 기준 대학생 6명 통신사찰" 회견… "정치인, 기자 이어 학생까지 뒤져""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이야기, 기억하시나"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에 이어 대학생들의 통신기록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욱 공수처장 자료 사진. ⓒ이종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에 이어 대학생들의 통신기록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욱 공수처장 자료 사진. ⓒ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에 이어 대학생들의 통신기록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단체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김태일 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와 검찰이 야당과 시민단체 인사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아보니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3일 오후 기준) 신전대협 구성원 6명의 통신기록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전대협은 문재인정부 관련 비판 내용이 담긴 대자보·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정부 비판활동을 해온 대학생단체다. 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대학생들의 통신기록도 조회한 것이다. 

    지난 3일 오전 기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을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총 105명)은 90명이다. 이들 중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은 88명이다.

    김 의장은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서를 통해 고지받은 통신자료 제공 근거에 의하면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제3항에 근거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공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러나 통신조회를 당한 구성원은 재판, 수사, 형 집행과는 관련 없는 무고한 시민이고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비롯,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등이 이들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것이 신전대협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 중 인천지검 측은 되레 신전대협에 이번 사안을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해당 기관(인천지검)에 전화해보고 찾아가보니 담당 직원들조차 피해자도, 피의자도, 사건관계자도 아닌데 통신영장을 발부한 영문을 모르겠다고 했다"며 "그야말로 통신사찰이 아니냐는 말을 저희가 되레 듣게 됐다"고 강조했다.

    "저희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정권으로부터 영장 없는 주거침입을 당하고 재판에 기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모욕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고 밝힌 김 의장은 "그러나 이 정권은 탄압을 멈추기는커녕 통신도 사찰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본인이 직접 하신 '민간인 사찰은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말, 기억하시는가"라고 되물은 김 의장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해 울분을 토하며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개탄했다. 

    김 의장은 이어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향해 통신기록 조회 등의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