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이 국회에 낸 답변서,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관련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윤석열, "괴로운 얘기만 들어 줬을 뿐… 변호사 선임해 준 적은 없어"윤우진은 추가 기소… 세무사 등으로부터 2억원 뇌물 수수한 혐의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구속 기소 상태인 윤우진 전 서장은 세무사 등으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석열 불기소… '윤우진 수사 무마' '국감 허위 답변서 제출' 의혹 털어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우진 전 서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는 형법 기타 특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

    윤 후보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후배 변호사를 소개하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윤 전 서장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으로도 고발됐다.

    검찰은 후배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내려진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준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을 세무사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총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