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3주간 휴정… 최서원이 낸 가처분신청 변론기일은 오는 29일 열려
  • ▲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뉴데일리DB
    ▲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뉴데일리DB
    전국의 각급 법원들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 진행된다. 다만, 구속사건 등의 경우는 휴정기에도 진행된다.

    통상적인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등 2주간 휴정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서울고법은 내년 1월14일까지 3주 동안 휴정한다.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과 형사 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그밖에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휴정기에 진행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삼성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 등은 모두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 중이어서 휴정기 이후 열릴 예정이다.

    법원 휴정기는 1년에 두 차례 같은 기간 재판을 쉬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대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조속 처리 필요한 사건은 속개… 최서원 '가처분신청'은 오는 29일 변론기일

    하지만 휴정 기간에도 민사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 사건에서 집행정지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검찰과 특검이 가져간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그밖에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 역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