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공판 마치고 서울구치소 도착해 쓰러져머리 등 바닥에 부딪힌 뒤 두통·어지러움 호소… 외부 병원에 입원
  • ▲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가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윤 기자
    ▲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가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판 후 쓰러져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정경심, 공판 마치고 이동 중 쓰러져… 두통·어지럼증 호소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머리 등이 복도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진료를 마친 후 경과를 관찰하다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법무부는 이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당일 오후 8시30분쯤 입원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 다하겠다"

    법무부는 "가족 등 외부에 알리기를 거부하는 본인 의사에 따라 26일에야 가족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했다"며 "진단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병원 측과 향후 진료에 대해 협의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구치소 면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의 방문면회는 제한된 상황이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위법수집 증거로 보고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