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두 명 모집에 두 명 지원… 조민, 경쟁률 1 대 1인데 탈락명지병원 "규정과 절차 따라 결정"…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처분
  •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명지병원 전공의에 지원했으나 24일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지병원 홈페이지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명지병원 전공의에 지원했으나 24일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지병원 홈페이지
    명지병원 전공의(레지던트)에 지원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전 명지병원은 '2022년도 전공의 최종 합격자 안내' 공고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여기에 조씨의 이름은 없었다. 

    조민이 지원한 '응급의학과' 경쟁률 1 대 1인데 불합격

    한일병원 인턴을 수행 중인 조씨는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 명지병원 응급의학과가 모집한 인원은 총 2명이고, 지원자는 총 2명으로 경쟁률은 1 대 1인 상황이었다. 명지병원은 그러나 1명만 합격시켰다. 병원 측은 이날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는 견해를 언론을 통해 밝혔다.

    지난 8월25일 조씨는 자신이 졸업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통지받았다. 이에 따른 확정 여부를 가리는 후속 절차를 밟는 가운데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한 것이다. 

    부산대가 청문 등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면 조씨의 의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조씨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한편,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절차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월 고려대가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청이 '졸업생의 동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대 입학취소 절차는 진행되기 어려울 듯

    고려대가 수정된 학생부를 입수하지 못할 경우 조민 씨를 대상으로 한 입학취소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6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전국학부모단체연합·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7개 단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생부를 제출하지 못하게 서울시교육청이 막은 것이라며,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지난 13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조민입학공정화특위 위원장인 황보승희 의원은 대학이 입시부정과 관련해 고교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