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김문기, 초과이익 환수 주장했다가 유동규에 뺨도 맞았다"

김문기 동생 23일 기자회견… "형 김문기, 상관 지시 따르지 않아 고과점수도 최하"김문기, 성남도개공 사장 앞으로 편지… "초과이익 환수 의견 계속 묵살돼, 너무 억울"

입력 2021-12-24 12:33 수정 2021-12-24 16:05

▲ 분당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빈소. 발인은 24일 오전에 진행됐다. ⓒ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고인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김 처장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에 따른 반박이다.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지난 23일 오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 "김문기, 유동규 측근 절대 아냐… 뺨도 맞았다"

A씨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윗선에 수차례 결재서류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다툼이 있었고, 따귀까지 맞은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형은 상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서 고과점수도 최하로 받았다"며 김 처장이 유 전 본부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평가 과정에서 '성남의뜰'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형이 정민용 변호사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 점수를 0점 처리했다고 하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은 총점(1000점)의 3%에 불과하다"며 "그게 결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형이 결정적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사외이사를 맡은 것과 관련해서는 "뭐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간에 합의로 이뤄진 정식 사외이사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편지에는 "너무 억울하다" 적혀

김 처장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다만 김 처장의 아들이 김 처장 가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편지에는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위의 결정권자에게 (반대 의견을 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너무 억울하고 회사에선 법적인 대응을 안 해주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김 처장이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공사를 위해 일한 것밖에 없는데 마음도 약한 그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느냐"면서 "조사에 대한 압박이나 공사 내 징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며 극단적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나도 검찰 조사 받기 전에 언론의 집중을 받은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타살 혐의점 없다" 1차 소견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을 챙길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꼽히던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3일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발인은 24일 오전 7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