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동생 23일 기자회견… "형 김문기, 상관 지시 따르지 않아 고과점수도 최하"김문기, 성남도개공 사장 앞으로 편지… "초과이익 환수 의견 계속 묵살돼, 너무 억울"
  • ▲ 분당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빈소. 발인은 24일 오전에 진행됐다. ⓒ강민석 기자
    ▲ 분당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빈소. 발인은 24일 오전에 진행됐다. ⓒ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고인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김 처장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에 따른 반박이다.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지난 23일 오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 "김문기, 유동규 측근 절대 아냐… 뺨도 맞았다"

    A씨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윗선에 수차례 결재서류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다툼이 있었고, 따귀까지 맞은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형은 상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서 고과점수도 최하로 받았다"며 김 처장이 유 전 본부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평가 과정에서 '성남의뜰'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형이 정민용 변호사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 점수를 0점 처리했다고 하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은 총점(1000점)의 3%에 불과하다"며 "그게 결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형이 결정적으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김 처장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사외이사를 맡은 것과 관련해서는 "뭐를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간에 합의로 이뤄진 정식 사외이사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편지에는 "너무 억울하다" 적혀

    김 처장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다만 김 처장의 아들이 김 처장 가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편지에는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위의 결정권자에게 (반대 의견을 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너무 억울하고 회사에선 법적인 대응을 안 해주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김 처장이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공사를 위해 일한 것밖에 없는데 마음도 약한 그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느냐"면서 "조사에 대한 압박이나 공사 내 징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며 극단적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나도 검찰 조사 받기 전에 언론의 집중을 받은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타살 혐의점 없다" 1차 소견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을 챙길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꼽히던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23일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며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발인은 24일 오전 7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