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6일,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목 잡고 밀치며 폭행… 증거인멸 교사도담당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변호인 "시간 달라" 재판부에 요구
  • ▲ 이용구 전 법무차관.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서울중앙지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정상윤 기자
    ▲ 이용구 전 법무차관. 1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서울중앙지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정상윤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첫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택시기사 목 움켜쥐고 밀친 혐의… 합의금 건네며 블랙박스 삭제 요구도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한 상태였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정차' 상태가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행 중' 상태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서초경찰서, 사건 내사 종결… 감찰 후 담당 수사관 '해임'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이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이 전 차관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했고, 담당이었던 B수사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담당 과장 등 간부들에게도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B수사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전 차관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정리할 시간 달라"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이 전 차관 변호인은 "선임이 늦게 되면서 증거기록이 많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부득이하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곧 법원 휴정기도 있어 공판기일을 3월에 잡아 달라"며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재판부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차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