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교육청 찾아 김규태 부교육감과 면담… "교육청이 조씨 봐주기 앞장서" 질타김규태 부교육감 "대법원 확정판결 나오면 학생부 정정하고 고대에 내겠다"정경희 "사실관계 이미 확정됐다"… 황보승희 "교육청이 적법절차 이행의 가림막"
  • 정경희·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학생부를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은
    ▲ 정경희·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학생부를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했다.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학생부를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했다. 의원들은 법률 검토를 거쳐 직권남용의 소지가 밝혀질 경우 당 차원에서 교육청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경희·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김규태 부교육감과 만났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희 "사실관계는 이미 2심 통해 확정... 그에 따라 조치해야"

    정 의원은 김 부교육감과 면담에서 교육청이 조씨 봐주기에 앞장선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려대가 뒤늦게 입시공정성을 실현하겠다고 나서서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직권남용"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제출할지를 판단하겠다"며 조씨의 모친 정경심 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강조했다.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부를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간 교육청이 주장해오던 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한영외고)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대학에 정정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법적으로 사실관계는 1, 2심에서 확정되고, 대법원은 법리적 판단만 한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 3심까지 진행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로, 행정기관은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맞섰다.

    황보승희 "교육청, 허위 스펙 통한 입학 바로잡을 의무 있어"

    황보 의원 또한 "허위 스펙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은 교육청이 바로잡아야 하고, 빨리 바로잡을 의무도 있다"며 "3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메시지 자체가 학생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고려대가 입학취소위원회를 통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림막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보 의원은 "고려대에서 입학취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공익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교육감은 그러나 "학생부 사본은 본인 아니고서는 어디에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나면 학생부를 정정하고, 정정 대장을 고려대에 내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법적으로 본인 아니면 학생부 사본 제출 불가"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은 "최종심 이후 즉시 처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어떤 학생이든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심의를 위해 지난 8월31일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조씨 학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러나 한영외고에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한영외고는 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교육청은 지난 1일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항을 들어 학생부 제출은 불가하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