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중 "재건축‧재개발 1+1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법안 발의
  • ▲ 박성중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 지난 7월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 박성중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 지난 7월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민의힘)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 기존 1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는, 이른바 '1+1 쪼개기 분양'으로 다주택자가 된 조합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1+1 분양제도'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가운데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덜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발의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기존 1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소형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른바 '1+1분양제'다. 이 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박 의원은 최근 큰 집이 필요하지 않는 조합원들과 신혼부부, 1인 가구 수의 증가로 인해 '1+1분양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으로 소형2주택을 공급받은 '1+1분양자'가 다주택자로 분류됐고, 이들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1+1분양'으로 60㎡ 이하로 공급받은 소형 1주택의 경우, 3년간 전매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박 의원은 지적했다. 해당자들에게 종부세 폭탄이라는 과도한 세 부담이 전가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을 위한 본래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에 개정안에는 '1+1분양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 1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1+1분양을 공급받은 조합원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데도 징벌적 종부세를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다주택자 조건을 벗어나고 싶어도 3년간의 소형 주택 전매 제한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타파하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를 금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의 구자근·권성동·김영식·유경준·이종성·조경태·태영호·허은아·황보승희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