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 중 1232억 사용처 불분명" 성남시에 공개 요구
  • ▲ 지난달 8일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지난달 8일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진상조사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공공환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성남시에 세부 내역을 밝히라는 민원 질의를 넣었다.

    이들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의 공공환수금이 총 5503억 원이고, 그중 2761억 원은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및 지하주차장 조성'에 쓰였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또 920억 원은 터널조성비 등 대장동의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쓰였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성남시가 낸 보도자료와 관련 언론 보도 및 판결에 따르면 성남시가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들이 확인돼 질의 민원을 넣게 됐다"고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 이 후보의 선거캠프는 언론에 제공한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를 통해 성남시가 환수한 대장동 개발 이익이 5503억원이라는 것과 각각의 사용처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자료에는 △제1공단 공원조성비(2561억원) △제1공단 공원 지하주차장 추가 건립(200억원) △북측 터널 조성(600억원) △남측 진입로 확장(260억원) △배수지 신설(60억원) △임대주택부지 상당액인 사업배당이익(1822억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원 용지 조성비 2561억원 중 1232억 사용처 불분명"

    진상조사단은 우선 '제1공단 공원조성비'와 관련해 2561억원의 조성비 중 1000억원 이상의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후보는 제1공단 공원용지 조성비가 2561억 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성남시 보도자료와 판결 등에 의하면 사업비는 437억 원이고 대지 수용보상금은 892억 원으로 합계 조성비가 1329억 원에 그친다"며 "(이 후보의) 공원 용지 조성비 2561억 원 주장에서 1232억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진상조사단은 또 지하주차장 조성에 쓰였다는 200억 원의 용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남시의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에는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고, 그 관련 내용 역시 찾을 수 없다"며 "(성남시는) 지하주차장 건립과 그 건립비 200억 원에 관한 내역도 밝히고 관계자료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외에도 대장동의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인 △북측 터널 조성비 △남측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에 관해서도 환수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히라고 역설했다.
  • ▲ 이헌 진상조사단장. ⓒ정상윤 기자
    ▲ 이헌 진상조사단장. ⓒ정상윤 기자
    "터널 조성비 600억 이랬는데… 판결문 보니 공사비는 271억"

    북측 터널 조성비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터널 조성비가 600억 원이라고 했으나 관련 판결 등에 의하면 터널 공사비가 271억 원이다"며 "실제 터널공사비는 600억인지 271억인지 밝히고, 터널공사비가 217억이라면 600억에서 이를 공제한 329억이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밝혀라"고 요청했다.

    이어 남측 진입로 확장과 배수지 신설에 관해서는 이 후보가 주장한 260억과 60억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자세한 비용 등을 공개하고 관계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끝으로 "성남시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시는 제1공단 전체 부지 약 2만5491평(8만4271㎡) 중 1만4101평(4만6615㎡)가량은 공원 용지로 조성하고, 나머지 땅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이전한다고 한다"며 "이에 관해 성남 지원·지청의 이전 부지 매입비 등을 법원·검찰 측이 부담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협의 및 관계자료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제1공단 공원용지 조성비 2561억 원과 관련해 성남의뜰에서 성남 지원·지청 부지 매입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법원·검찰과의 협의 시기 및 결정 시기, 관련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질의 민원은 이헌 진상조사단장의 명의로 성남시에 올라갔으며, 진상조사단은 오는 3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