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 공개되자 급히 압수수색… 이해충돌 우려도
  • ▲ 김오수 검찰청장. ⓒ뉴데일리DB
    ▲ 김오수 검찰청장. ⓒ뉴데일리DB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 수사를 위해 성남시를 압수수색했지만 '졸속 수사'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압수수색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이력이 공개된 지 4~5시간 뒤에 급히 진행됐고, 압수수색 대상에 성남시장과 비서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15일 성남시청에 수사관 20명과 검사 2명을 투입해 도시개발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지만,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선 '윗선'의 지시로 성남시청이 대상에서 빠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고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5월 7일까지,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지 4시간 뒤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 총장의 이력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특별 지시를 내렸음에도 검찰은 성남시 압수수색에 뛰어들지 않았다.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했다. 뒤늦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전력 등으로 인해 당분간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