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협 방문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통과 비판… "의전원도 폐지해야"
  •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의사들이 중환자 수술을 기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 후보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CCTV 설치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홍 후보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8월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CCTV 의무화로 환자와 의사 상호 간의 신뢰가 파괴되고 의료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 후보는 "의사들이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과실 소송에서 환자와 의사 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또 의협과 간담회 직후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론'도 거론했다. "의료전문대학원 폐지와 의과대학 부활 등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며, 의협도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원격진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사안이니, 의협에서는 국민보건 차원에서 긍정적 방향으로 연구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