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협 방문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통과 비판… "의전원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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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사진=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의사들이 중환자 수술을 기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홍 후보는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CCTV 설치는)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홍 후보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8월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그러나 의료계에서는 CCTV 의무화로 환자와 의사 상호 간의 신뢰가 파괴되고 의료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홍 후보는 "의사들이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과실 소송에서 환자와 의사 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홍 후보는 또 의협과 간담회 직후 '의학전문대학원 폐지론'도 거론했다. "의료전문대학원 폐지와 의과대학 부활 등 공약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며, 의협도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원격진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사안이니, 의협에서는 국민보건 차원에서 긍정적 방향으로 연구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