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실 조회만으로 확인 가능한데도 압수수색…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정치수사"
  •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3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계획국 물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3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계획국 물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좌파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 서울청, 2시간 걸쳐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민주시민기독연대·시민연대함께 등의 시민단체가 세 차례에 걸쳐 오 시장과 관련자들을 고발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 시장의 내곡동 땅, 극우 성향 집회 참여, 파이시티 비리 등과 관련한 거짓말과, 내곡동 목격자 관련 보도매체를 대상으로 한 무고,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의 의혹을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보궐선거 당시인 지난 4월5일 오 시장은 TV토론에 출연한 자리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며,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당시 오세훈 시장은 '파이시티 안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며 오 시장의 발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약 3만평 대지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2006년 건물 용지 매입을 마무리했으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업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 "야당 서울시장 대상 과잉수사·정치수사 규탄한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서울시는 이날 오후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수사·정치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보궐선거 기간 토론 당시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 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포장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한 이 대변인은 "이는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