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5년 내 변시 불합격자 누적 1061명, 합격률도 절반에 그쳐… 신규 변호사 숫자 조정해야"
  • ▲ 30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30일 심포지엄을 열고 법조인력 적정 수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변호사 과잉 공급으로 부실 변호사가 탄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김종호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11년 기준 국내 변호사는 1만2607명이었으나 2019년 2만7695명으로 119.68% 증가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2011년 → 2019년 국내 변호사 약 120% 증가

    김 교수에 따르면, 2011~2018년 주요국 변호사 수 증가 추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2%에 그쳤으나 한국은 10.8%나 늘었다. 같은 기간 영국은 2.6%, 프랑스 3.1%, 독일 0.9%, 일본 4.0% 증가했다.

    김 교수는 "법조 인력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과배출되고 부실 연수로 인한 부실 변호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규 변호사가 과배출되는 상황에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파행적 형태의 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각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호사 과잉 공급… 졸업 후 5년 내 변시 불합격자 누적 1061명

    김경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3년 동안 과거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1년차 이수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몇 년 전부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약 50% 선에 머물게 돼 변호사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선택·특성화 과목들이 학생들에게 외면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 2012년 제1회 시험에서 87.15%를 보인 이래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2013년 2회 시험에선 합격률이 75.17% → 3회 67.63% → 4회 61.11% → 5회(2016년) 55.20% → 6회 51.46% →7회 49.35% → 8회 50.78% → 9회 53.32%로, 2016년 5회 시험 이후 50% 선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하고 개업변호사 역량 키워야"

    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소위 '오탈자(五脫者)'가 올해까지 누적 1061명에 달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신규 변호사 숫자의 적정성 문제를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새로운 변호사 업무영역 마련 △법률 및 규칙 개정을 통한 변호사 업무의 확대와 강화 △개업 변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등을 제안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제2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3회 변호사연수회'를 진행했다. 변호사대회는 지난 1989년 제1회 대회 개최 이후 올해 29회째를 맞았다.

    전국의 변호사들이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에 걸쳐 법과 관련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발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