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행 이후에도 활동해 큰 이득… 실형 불가피" 비아이 "한동안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 잘못 인정"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비아이는 2016년 LSD와 대마초를 사들이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혐의를 부인해 왔던 비아이는 강도 높은 경찰 조사 끝에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강민석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재판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비아이는 2016년 LSD와 대마초를 사들이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혐의를 부인해 왔던 비아이는 강도 높은 경찰 조사 끝에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강민석 기자
    빅뱅에 이어 YG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남성 아이돌로 각광받아온 '아이콘'의 전 리더 비아이(26·김한빈)가 '초강력 환각제' LSD를 구매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비아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비아이는 2016년 3~4월 대마초를 3회 흡연하고 같은 해 4월 말 수차례 LSD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D는 1938년 스위스의 호프만(Hoffmann) 박사가 합성한 환각제로,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는 환각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우표와 같은 형태의 종이에 그림으로 인쇄돼 판매된다.

    검찰 "비아이, 범행 이후에도 연예 활동… 큰 이득 얻어"

    검찰은 "피고인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을 보면 마약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연예인임에도 불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실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비아이 측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였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여러 차례 진행된 마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데뷔 이후 지금까지 사회 봉사 및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하고 있고, 앨범 수익 전액을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이 앞으로도 이 같은 기부 활동을 이어나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비아이 부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제 잘못… 한 번만 기회 달라"

    비아이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아빠·동생까지 가족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용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선 변호인의 요청으로 비아이의 부친, 김모 씨가 법정에 나와 아들의 선처를 읍소해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먼저 "아이를 잘 가르치고 보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딸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와 '오빠가 마약을 해서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며 "저도 아직 어리숙하지만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반성시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다. 못난 저희 아들과 저희 가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김씨는 재판 이틀 전,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다.

    마약 혐의가 불거진 직후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한 비아이는 지난해 8월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최연소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소속사 산하에 레이블 131을 설립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올해 초엔 에픽하이의 새 앨범에 랩 피처링으로 참여하고, 지난 6월엔 첫 솔로 정규앨범 '워터폴(WATERFALL)'을 발매하기도 했다.

    비아이의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비아이 "평생 마약(LSD)하고 싶다"… 한서희에게 카톡


    비아이의 마약 혐의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비아이에게 LSD를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디스패치가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록에 따르면 비아이는 2016년 4월 어느 날 한서희에게 "아직도 마약을 하느냐? 피는 것(대마초) 말고" "약효가 세냐?" "나는 그거(LSD) 평생하고 싶다" "한 100만원어치 소유하고 싶어" "너랑은 같이 (대마초를) 해봤으니까 물어보는 것임"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마약 구매 의향을 드러냈다.

    이에 한서희는 "우리나라에서 엘(LSD)은 일등급 마약이다" "엘을 하고 나면 떨(대마초)는 우스워보임" "백만원이라봤자 6개야. 10개면 150만원" "처음이니까 조금사라고 한 것임" 같은 답변을 보내며 LSD의 가격과 약의 효력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대량의 LSD를 즉시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번 내비친 비아이는 "대량 구매하면 DC는 안되겠느냐고 '마약딜러'에게 물어봐달라"고 한서희에게 부탁한 뒤 "토요일에 한국 가는데 너한테 몇 개 사야겠다"고 말해 구체적인 구매 시기까지 언급했다.

    한서희는 비아이와 '수상쩍은 대화'를 나눈지 4개월 만에 마약 투약 및 유통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한서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비아이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한서희를 신문한 경찰은 "2016년 5월 3일, 마포구에 위치한 '아이콘' 숙소 앞에서 비아이에게 LSD 10장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한서희로부터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얻어내고, 구매 정황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록까지 입수했음에도 불구, 바아이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마약딜러' A씨가 체포 과정에서 진술한 고객 명단에 한서희와 비아이의 이름이 모두 나왔지만 경찰은 한서희만 체포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 용인동부경찰서 측은 "한서희 씨가 3차 피의자 신문에서 '당시 대마초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잘못 얘기했던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해 비아이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현석, 한서희 만나 "진술 번복해달라" 요청

    2016년 8월 22일 진행된 1·2차 피의자 신문에서 비아이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모두 사실이라고 밝히고 LSD의 전달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던 한서희가 같은 달 30일 진행된 3차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 내용을 뒤집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한서희가 경찰에 소환돼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한 직후 양현석(53)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한서희의 소속사 대표였던 이인광을 통해 'YG 사옥에서 따로 만나자'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한서희를 자신의 건물로 불러낸 양 전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해줄테니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달라. 충분한 사례도 하겠다. 절대로 네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3년이 흐른 2019년 6월, 한서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전 대표로부터 '진술 번복'을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공익제보를 했다. 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9월 비아이를 소환 조사해 "대마초를 흡연하고 LSD를 구매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비아이의 체모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공익제보자로 나선 한서희의 진술 등을 토대로 비아이가 2016년 4월에서 5월 사이 (한서희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구매해 이 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5월 28일 비아이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전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를 제보한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공소 사실을 변호인을 통해 전면 부인했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을 상대로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을 상대로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취재 = 조광형 기자
    사진 =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