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으로 상하한선 정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 길들이기, 과잉규제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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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오른쪽)과 김예지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게 하는 언론중재법(이하 언중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1일 이를 '언론길들이기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 길들이기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승수 의원은 "주요 언론단체, 언론인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언중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며 "개정안은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또 "민주당은 7월에만 '안건미정' 소위와 '퇴근통보' 소위 개최를 통해 언중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했다"며 "언중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은 중대재해처벌법에나 적용되는 3~5배액을 적용하고, 판례조차 거의 없어 기본 배상액 산정조차 불가능함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특정하려는 것은 기본 법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우리 법에는 민·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있어 형사벌에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잉규제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 김승수 의원은 또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나 고의 중과실의 추정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의 검열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이밖에 방송은 시작 화면, 신문은 첫 지면, 인터넷 신문은 홈페이지 첫 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 제공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정정보도 규정은 언론사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열람차단청구권, 기사삭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언중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언론인과 국민의 힘을 합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예지 의원도 "171석의 민주당 의지만 있다면 회의 진행이건 강행처리건 못할 것이 없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은 우리 사회 공기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논하는 중대한 논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추진에 대해 한국입법기자협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선의의 언론 피해자보다 언론이 더 많은 무고한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며 언중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9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