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수십 명, 심리에 상당기간 필요"… 보증금 3억원,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등 조건
-
- ▲ 지난해 4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1조6000억원대 자산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0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에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석을 허가한 이유를 설명했다.김봉현 "남은 재판 성실히 출석, 증거인멸 않겠다" 서약서 제출다만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출국 시 법원 허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자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또다시 보석을 신청했다.지난해 11월 보석 기각한 법원… 재판부 바뀌고 인용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등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간 잠적했으나 지난해 4월 체포·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