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들,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하고 있어…文정부, 종교활동에 유독 엄격"서울행정법원, 지난 16일 "대면예배 금지처분 효력정지" 요청한 교회 손 들어줘
  •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뉴데일리DB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뉴데일리DB

    이달 초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대면 종교활동 전면금지는 위헌"이라며 정부에 종교활동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 있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예배 참석한 황교안 전 대표

    기독교 신자인 황교안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황 전 대표는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교회, 성당, 사찰 모두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철저하게 방역 준수하는 사람 중 하나가 종교인들이다.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지켰고 출입 시에도 방역원칙 지켰다"면서 "마스크 다 썼고 손소독했다. 매주 함께 하던 식사도 끊었다"고 강조했다.

    "종교 패권 바꾸겠다던 이인영 전 원내대표 말대로 하는 건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공동사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황교안 전 대표는 그러나 이어 "왜 다른 곳은 되는데 종교단체는 안된다는 건가? 언젠가 (이인영)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종교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마음 모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황 전 대표는 "(코로나가)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영업을 전면금지하는 식으로 (종교활동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저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대면예배 금지처분 효력정지 요청한 교회 손 들어줘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됐다. 반면 대구는 2단계가 발효돼 예배당 수용인원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심 모 씨 등 서울 7개 교회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미사·법회가 가능해졌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