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재발 방지 차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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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을 경찰이라고 속이고 일반 시민을 취재한 MBC 취재진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 ▲ MBC는 지난 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업무 배제하고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본 차량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MBC 인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의혹을 취재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취재진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지난 9일 경찰 사칭으로 물의를 빚은 취재기자와 취재PD를 업무에서 배제한 MBC는 이날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MBC는 학계와 시청자위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윤리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양형의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은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대기발령 자체는 징계가 아니지만 윤리강령 위반 사안이 발생했고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국·본부에 발령을 두긴 어렵다고 보고 나온 조치"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 내부인력은 정해졌고 외부인사 동의를 얻어 조사위를 구성, 향후 보고서 결과에 따라 인사위 등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자격사칭죄,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
앞서 MBC 취재기자와 취재PD 등 2명은 지난 7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김건희(윤 전 총장 아내) 씨 박사논문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를 찾았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주소지 앞에 세워진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자신을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차량 주인에게 김씨 지도교수의 거주지 등을 물었다.
이에 MBC는 지난 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본사 취재진이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0일 "MBC의 불법 취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MBC 취재진 2명과 책임자 1명을 공무원 자격 사칭 및 강요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서초경찰서에 출두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나, 서초경찰서는 "사건의 발생지를 고려해 이 사건을 경기 파주경찰서로 이첩했다"고 14일 밝혔다.
형법 1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KBS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한 PD와 당시 성남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하거나 관련 취재를 도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