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 문체위 추가 상정… 징벌적 손배 범위 5배까지 늘여"언론사 정정보도 수용 부담 커지고 언론 제약 우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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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추가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안 13건에 3건이 추가돼, 총 16건으로 늘어난 것이다.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김용민·박정·윤영찬 언중법 개정안 3건 상정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문체위 회의에서 김용민·윤영찬·박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상정했다.문체위에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13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소위에서 이들 개정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13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언론중재위원회 구성 변경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이번에 새로 상정된 개정안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다. 김용민 의원안에는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금액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는 원래 기사와 같은 화면·순서·분량·방법 등으로 하며 ▲언론사는 정정보도 알림 표시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윤영찬·박정 의원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3배까지로 한정했다.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13일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소위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며 "문화예술법안소위원장으로서 14일(내일) 법안소위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박정 의원은 그러면서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다면 이는 정말 가짜뉴스에 속할 수 있다"고도 압박했다. "(언론중재법) 이 법이 최초 발의된 것은 지난해 6월9일이고, 마지막 발의된 것은 지난달 23일"인 만큼 "시간이 참 많았다"는 것이다.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제 또 소위를 연다면 다섯 번째인 것 같은데,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결론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거들었다.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말고도 계류된 법안이 많다"며 "법안소위를 하루빨리 열어서 계류 법안 통과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승수 "박정 의원이 가짜뉴스냐, 우리가 가짜뉴스냐"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방 박정 의원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 덜 됐다는 것이 가짜뉴스'라고 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제출된 법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오늘 추가로 3건 (상정이)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논의 안 됐다고 하는 것이 가짜뉴스인가, 아니면 박 의원이 말한 '충분히 논의됐다'는 것이 가짜뉴스인가"라고 따져 물은 김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해 주관적 판단이 이렇게 다르고, 핵심쟁점인 조항도 (3건에)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와 최형두 의원 등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다음 소위를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6건에 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한다.한편,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안과 관련 "허위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지만, 언론사 등의 경우 정정보도를 수용하기 위한 부담이 커져 신속한 분쟁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윤영찬·박정 의원안을 두고는 "언론사의 책임을 높여 악의적 보도를 막을 수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