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대북전단금지법 주 목적은 김정은·김여정 분노 달래는 것" "문재인정부, 한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검토 피하려고 그때그때 핑계" 강력비판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시스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뉴시스
    "대북전단금지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적다"는 문재인정부의 주장을 두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정부 비판을 거들었다.

    "문재인정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정권 옹호하며 자국민 인권침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현지시간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전직 인권변호사가 이끄는 한국정부가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정권 중 하나인 북한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모순적이고도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주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며 "표현의 내용이 아닌 수단 중 일부만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등이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서한에 따른 답변이었다. 

    "대북전단금지법,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의 분노 달래는 것이 주된 목적"

    이를 두고 HRW는 "대북전단법처럼 특정 행동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제한하는 행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어떤 타당한 제약의 범위도 훨씬 넘어선다"고 반박했다. 

    "이 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려는 외부단체를 맹렬히 비난해온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지적한 HRW는 "이를 위해 통과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HRW는 이어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는 데 진지했다면 그렇게 광범위한 행동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집행하기보다 현행법을 활용해 사례별·사건별 기준을 적용해 규제하는 접근법을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한국정부의 반응은 터무니없다"며 "문재인정부는 한국 국민의 기본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법을 향한 (국회와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토를 피하고자 무슨 말이든 하면서 그때그때 핑계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북한인권에 책임감 보여라"

    국민의힘도 문재인정부가 유엔에 보낸 서한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이 정도면 해명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말장난'에 가깝다"며 "돌이켜보면 문재인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침해 우려에 늘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하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지난해 무리한 법 개정을 강행해 '김여정 하명법'이나 다름없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지적한 황보 대변인은 "그러니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황보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미국 하원에서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정책연구모임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며 애써 외면했다"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정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일관해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쓴 마당에 허울 좋은 '선진국 진입'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화자찬하기 전에 국민을 겁박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보를 중단하고 북한인권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황보 대변인은 "그것이야말로 국제 사회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집권한 나라에 바라는 것일 테니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추진과 시행을 비판한 HRW는 1978년 '헬싱키 인권선언'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인권단체다. 현재 70여 나라 450여 명의 활동가가 활동한다. 한국지부는 2017년 2월14일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