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차 추경 분석' 자료, 지적사항 수두룩…"피해지원금 기준도 지나치게 세분화"
  • ▲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한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한적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 조항을 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지난 1일 강행처리한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손실보상금 관련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에 따른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등 세부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당초 추경안보다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여당이 손실보상금의 소급적용 대신 내놓은 해결책인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지원 대상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손실보상금 재정소요 계속 발생할 것" 

    1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2회 추경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2차 추경(약 33조원)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6229억원, 피해지원금 예산 2조1453억원 등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손실보상법)'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돼 7일 공포됐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손실보상금 관련 세부기준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은 손실보상금(7~9월 3개월분) 6000억원, 운영비 125억9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손실보상 지급계획 수립·공고, 11월 대상 신청받은 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정책처는 손실보상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단계별 집행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담조직 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다른 주체들의 참여 여부나 구체적인 기능·역할 분담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세부기준에 따른 소상공인단체별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도 거론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소득 피해보상 비율의 결정, 매출액 대비 경비 인정기준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소상공인 주요 단체별로 세부기준에 관해 상이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우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2019년 국세청·통계청의 업종별 매출액,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관련 자료, 한국신용데이터 등을 활용해 선정했다. 그 결과 올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52만 명이었다.

    중기부는 이들의 월 피해규모를 2000억원으로 추정, 사업체별로 월 40만원 내외로 보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지속되면 손실보상금 재정소요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지원금 행정비용, 역진 현상 우려도  

    피해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는 매출액 대비 지원금액 역진, 행정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피해지원금 추경 예산은 2조1453억원이다. 정부는 올 1차 추경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집행 잔액(1조1000억원)을 더해, 약 3조2500억원을 피해지원금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2020년 8월~2021년 6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이다. 2020년 연매출액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지원 대상은 24개로 세분화됐고, 그 결과 112만5000명이 추려졌다. 이들에게 100만~9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한 행정비용(콜센터 및 전담인력 등) 109억원도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지원 유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경우 지원 대상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계구간별 발생하는 매출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의 역진현상으로 인해 갈등의 소지가 증가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매출액이 많은 소상공인 대상 지원이 매출액이 적은 이들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 ▲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예산정책처는 그러면서 앞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역별·업종별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대응해 재난지원금 지원 인원 및 지원 규모가 적정했는지, 지급 이후 기여한 경제적 효과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재난지원금)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 종합 검토보고서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른 사업예산을 피해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담겼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일환인) 1차 추경안에 200억원 신규편성된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를 피해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노점상 4만 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4~6월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기준 신청인원은 819명으로, 실집행액은 1억8000만원(실집행율 0.9%)에 불과했다.

    여야는 2차 추경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중이다. 이후 오는 23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우려가 제기되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1조1000억원), 소비쿠폰(484억원) 등 추경에 담긴 일부 항목이 철회되거나 조정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